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음주 진료금지 관련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가 음주 상태에 진료하고도 형사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의사 음주진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때 음주진료 관련 내용 등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685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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