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금품 등으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항소한 검찰은 주범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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