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국정원을 앞세워 정치공작 불법사찰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불법사찰테러를 반드시 응징할 것 -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정치공작의 꼬리가 밟혔다. 3월 22일 오전 9시경,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 사찰하던 남성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서 미행사찰 수행자의 국정원 소속과 미행과 불법 사찰의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관련 당사자의 신분과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다.
이에 촛불행동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의 진상을 전면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22일 오후 문자공지를 통해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촛불행동이 국정원 소속이라고 추정했던 남성이 국정원 조사관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또한 국정원 조사관이 '정상적인 안보조사'를 수행했으나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궤변이며, 거짓말이다. 우선 국정원 조사관은 애초 자신의 신분이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국정원 주장대로 이번 사찰이 정상적인 안보조사 과정이었다면 왜 신분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속였는가? 사실 은폐다. 게다가 이 조사관은 군까지 끌여들여 군의 명예까지 추락시켰다. 헌병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정원 직원을 인계받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사건을 규정하고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이 피해자들의 불법 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는 국정원의 불법사찰행위를 적발한 무고한 민간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정치공작 행위일 뿐이다.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다”며 안보 관련 조사 중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A씨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했다. 증거 앞에서 궁지에 몰린 것이며, 결국 대진연을 북한과 연계된 단체로 모는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국정원의 모략만 드러낸 셈이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의 동의 아래 확인한 휴대전화 속 사찰 내용 또한 충격적이다. 휴대전화에는 학생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 아르바이트하는 사진, 운동하는 사진을 비롯해 촛불행동, 민주당 당직자,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 광범위한 민간인들을 사찰해 온 자료까지 있었다. 심지어 사찰팀 카톡방에서는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할리스 화장실 갔습니다.ㅋ”라는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A씨 추적과정에서 행한 정상적 안보조사가 아닌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의 증거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윤석열 정권이 장담하고 있는 공안통치 놀음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 당사자인 촛불행동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촛불행동은 입수한 사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불법사찰,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하고 물러나라!
2024년 3월 2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