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번호판(왼쪽)과 신규 건물번호판(오른쪽) [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 표지판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은 노인 및 어린이 등을 고려해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해 시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은 기존 '남색'에서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청색'으로 변경한다.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는 유료인 '릭스체' 등에서 2021년 행안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으로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바꾼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기준 또한 구체화한다.
https://v.daum.net/v/202403241340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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