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3872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직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의 늘봄학교 자원봉사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선 교육 당국이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일선 공무원의 공짜 노동에 기대어 풀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독려해달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문에는 여러 유인책이 제시됐다. 공무원이 늘봄학교에서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해당 학교의 요청이나 공문 등이 있으면 출장 처리도 가능하게 했다. 출장으로 처리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본인의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곳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경우 가족 돌봄 휴가(유급) 사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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