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그 날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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