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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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버추얼 아이돌 신상공개하면 법적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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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버추얼 아이돌 신상공개하면 법적 처벌되나?
‘버추얼 아이돌의 본체가 궁금하신가요?’ ‘플레이브 본체 공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본체’가 뜬다. 플레이브는 ‘가상의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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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는 ‘본체 공개’ 행위가 플레이브 멤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블래스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을 변호해 무죄를 받은 강애리 변호사(법무법인 영민)는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초상이나 성명 등 인격적 징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돼 영리적으로 이용됐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는 “본체 공개가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은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비밀유지 서약을 한 소속사 직원,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멤버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이가 이를 유포했을 경우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본체 공개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본 사실이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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