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에 “윤석열 취임 뒤 표적 수사” 진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의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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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의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낸 진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대선 패배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선거법 위반 1심에선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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