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피의자 A씨가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철도경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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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인스타그램 업로드 (영화 대홍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