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속도 60㎞ 도로서 108㎞로 달려…"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 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66) 씨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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