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유무 여부,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5월 2일자 증거서면은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피고들 연예활동에 큰 변화 없도록 민희진과의 협업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피고 측에서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차후적으로 해지사유를 찾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의 서면에 대해 "해지 사유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셨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원고 측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고, 피고 측은 민희진을 축출해서 원고가 매니지먼트 이행 주체를 갑자기 변경해서 동일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으며 피고들의 시정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그동안 했던 주장을 구체화하고 입증을 보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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