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실형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n.news.naver.com26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