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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583ll조회 95845l 5

인터넷 회선 감청은

감청 대상 뿐만 아니라

근처 모든 사람의 인터넷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테러 같이 나라가 걸려있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근데 한국은 4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 '용의자'는

모두 감청 할 수 있음


그 용의자 근처에서 트위터도 하고

메신저로 대화도 나눈 사람들은

문자 내용, 어디 사이트에서 뭘 했는 지 정부한테 다 넘어감


예를들어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범죄자가 한 명 섞여있었다?

그럼 그 사람 하나 잡기위해

윤석열 탄핵 집회 나간 사람들 인터넷 기록이 다 털리는거임


이것부터 매우 비정상적인데


몇달 전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모든 성폭력 범죄가 감청 대상에 허용됨

4년 이상 형도 아니고 벌금형 수준의 모~든 범죄에도


엥? 성폭력 나쁜거잖아

성범죄자 아니면 왜 반발해?

이러면서 넘어가는 순간


가벼운 모욕죄, 명예훼손에도 모두 감청이 적용 될 수 있음

악플러야? 그게 아닌데 왜 반대해?


이런거 계속 경각심 가지지 않으면

무뎌져셔 나중엔 진짜 모욕죄로 감청하는 세상이 와도

문제 못 느낄 수도 있을듯


--

이게 1찍 vs 2찍 구도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글 내용은 읽지도 않고

검열 반대?? 너 성범죄자

이러는 분들이 많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통신 감청 자체가 무차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인 만큼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4년 이상의 모든 중범죄에 적용, 이제는 10만원 벌금형 포함 모든 성범죄에 적용, 이런 막강한 감청 권한을 감시할 기구도 없음

제발 다른 나라랑 비교 해보세요


기준 없는 무소불위의 감시 결과가 어땠는 지

군부독재 때 다 잊으신거에요?

민주주의 후진국 아니랄까봐 아직 독일 따라가기엔 멀었네












 
   
사실이면 문제가 있어뵈긴 하는디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어? 익잡에 쓰려 했는데... 실수로 여기 올렸네여 존댓말로 바꿀게요ㅠㅠ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아 이슈 게시판에서도 반말 쓸 수 있나?
27일 전
네 쓸 수 있어요
27일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작년에 바뀐지 좀 되었습니다
27일 전
그래서 발의안이 통과됨?
27일 전
지금 쓰니가 말한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데 개정이유에 성폭력 관련 감청때문에 개정됐다는 내용은 없네.
쓰니가 걱정하는 개정 발의 내용 담은 기사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0558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당연히 발의 하는 순간부터 관심 갖고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통과 되고 그 때 가서 어? 이런게 통과 됐었네? 해봤자 늦으니까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물론 저런 논란 많은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지만 그건 결국 계속 관심 가지고 불 지펴주는 사람들 덕분이니까
27일 전
응응 관심 가져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 나도 쓰니가 글 써준 덕분에 이런게 있었어?하고 찾아봤으니까 다만, 이미 발의안이 기각된 일인데 잘 모르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도 안심하라고 찾아봤어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기각 된 건 이제 알았네! 고마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남기고 싶었어
27일 전
고구마583에게
정정할게. 개정안 발의 통과됐다는 기사는 있는데, 개정안에 반영은 안된 것 같아. 법사위 상정은 했는데 처리가 안됐나봐. 검토보고서 등 궁금한 사람들은 관련 링크 참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27일 전
이건 진짜 감시아닌가..? 이 법 발의한사람 누구야?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진짜 악법이지만 무뎌져서 이상한 걸 못 느낀거지 아마 악의적으로 발의 하진 않았을 걸?
27일 전
무뎌져서라기보단 의도가 좀 보여서 그래 과연 법 공부하는사람들이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꺼라는걸 몰랐을까? 일반인인 우리도 아는 사실인데?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이미 4년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감청 하는 것부터 비상식적인데 이게 당연한 나라니까 "아예 모든 범죄를 감청에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로 이어지는 거지 그렇게 선진국과 차근차근 멀어지는거고
27일 전
발의안 통과전에 관심 갖고 난리쳐야 함
전에 민식이법 자세히보면 다 지켜도 주관적 판단 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데 아무도 모르고 다 지키면 괜찮은 줄 알고 나중에 통과되고 난리났지
나혼자 아니라고 했음

27일 전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노가 아니라 검증하는 자세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들 까고 보면 대부분이 선동날조였던 경우가 많았어서요

27일 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르면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마약류관리법·총포화약법 등의 법률이 규정한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도 감청이 가능했던 범죄가 있었고 이번 개정은 거기에 아청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죠?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기존에도 감청 가능한 사실상 4년 이상의 모든 중범죄였고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겉 보기엔 조주빈 같은 징역 수십년 나오는 아동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 이건 통신 감청의 범위를 비정상적으로 확장하는 개정안이에요
27일 전
단순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를 포함한다는 개정안이 어딨는지는 가져와 주셔야지 본문은 그냥 카더라뿐인데요
윗댓에서도 다른 분이 그거 아니라고 링크 붙여주지 않았나요?

27일 전
게다가 본문 비유도 틀리신게 '윤석열 탄핵 집회 나간 사람들 인터넷 기록이 다 털린다' 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탄핵집회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아청법 범죄자랑 톡하고 나가나요?
솔직히 글쓴분 태도 보면 너무 선동꾼의 그것이에요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055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file:///C:/Users/%EC%BB%B4%ED%93%A8%ED%84%B0%EC%A3%BC%EC%9D%B8/Downloads/2204138_%EC%9D%98%EC%82%AC%EA%B5%AD%20%EC%9D%98%EC%95%88%EA%B3%BC_%EC%9D%98%EC%95%88%EC%9B%90%EB%AC%B8.pdf 이거 맞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분이 주신 뉴스 기사도 제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 합니다만?
27일 전
고구마583에게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여기 어디에 '모든 성폭력 범죄가 감청대상에 포함'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벼운 모욕죄 명훼죄랑은 무슨 상관인데요?

27일 전
고구마583에게
설마
"딥페이크 범죄물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이란 문구를
'모든 성범죄 대상' 이라고 해석한건 아니시죠?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펩시제로제로에게
그건 법안 발의 이유고요.... 실제 법 내용을 봐야지 "조주빈 같은놈 막기위해 법 냈어요~"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나요?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펩시제로제로에게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
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원래 테러, 국가보안법 위반, 4년 이상의 중범죄만 포함 됐지만 '성폭력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추가 된 거에요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펩시제로제로에게
독일 프랑스 스위스 사례 보세요 통신 감청 자체가 무차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인 만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4년 이상의 모든 중범죄에 적용, 이제는 10만원 벌금형 포함 모든 성범죄에 적용, 이런 막강한 감청 권한을 감시할 기구도 없음. 제발 다른 나라랑 비교 해보세요

27일 전
고구마583에게
1. 님이 페이지 앞부분만 읽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미 전부 의원들이 감안해서 뒷장에 '통신과 관련있는/없는 범죄 유형까지 분류하고 입법'하는데
마치 '모든 성범죄가 포함되는게 확정'인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구요

2. 애초에 저건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이고요

3. 만약 님 말이 다 맞고 법안이 통과까지 됐다 쳐도
'아청범 혐의자의 통신기록을 조회' 하는 게
'그 주변인들 전부의 통신기록까지 훔쳐본다'가 되는 근거가 어딨냐구요
저기서 말하는 감청이라는 건 범죄혐의자 한정해서만 조회하는 거에요. 뭘 주위 사람들 전부를 훔쳐봐요?
자꾸 교묘하게 공포심리를 자극하고 계시는데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걍 글쓴님이 말한 모든 게 틀렸잖아요

10만원 벌금형 포함 모든 성범죄에 적용한다 -> 뇌피셜
범죄자 주위 모든사람들 통신기록을 조회한다 -> 거짓
탄핵 집회에 범죄자 있으면 집회나간 사람들 인터넷 기록이 다 털린다 -> 헛소리
가벼운 모욕죄, 명예훼손에도 모두 감청이 적용 될 수 있다 -> 본인 상상

이러니 제가 선동날조라고 하죠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22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리고 낮은 벌금형의 성범죄도 성폭력처벌법에 포함되는거맞아요 따라서 님이말하는 10만원 벌금형포함 모든 성범죄에 적용돼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통신기록조회는 신상정보만 얻는거고 통신제한조치가 인터넷기록 감청 핵심인데 그건 혐의자만 감청할수없어요 이건 님이틀린거같아요

27일 전
라규즈에게
오 비판적 이성들의 대화.. 아주 흥미로워요.. 그런데 왜 인터넷 기록 감청을 할 때 혐의자만 감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잘 몰라서요

27일 전
라규즈에게
아니... 패킷감청이 다른사람 포함된다는건 같은 인터넷 회선 쓰는 사람 한정이고
그마저도 수집하는게 헌법불합치결정난지 오래고요
애초에 통신과 관련있는 범죄들만 따로 분류해서 표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성범죄 대상이래'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종합하면, ⓐ 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직접 수단으로 하는 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
ⓑ 통신매체를 활용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범죄도 형량이 높은 경우는 포함하는 방안,
ⓒ다른 법률에 규정된 딥페이크 관련 범죄도 추가하는 방안 등 통신 제한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고 규정해놨고
실제로 각 의원별 개정안 차이점까지 분류해서 뺄건 뺀다고 하잖아요... 다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범죄인데 왜 감청을 못 하느냐?"는 말은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감청은 매우 강력한 권력 행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왜 모든 범죄에 감청을 허용하지 않을까?
1. 📜 헌법적 기본권 침해 최소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감청은 사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이를 국가가 쉽게 허용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됩니다.

✅ 따라서, 오직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감청이 허용됩니다.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패킷을 정확히 제외하고 감청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수의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수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해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럼 그렇게 뺄건 빼서 다시 발의하라고 하세요 일단 저 개정안은 잘못된게 맞아요

27일 전
라규즈에게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딱히 개인의 의견이랄 게 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정리를 해 보자면 이 법안의 목적과 방향은 옳으나 예리하게 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군요.. 또한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라규즈님의 지적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특정한 사람만 감청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에 신중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펩시제로제로님의 의견은 목적과 방향이 옳으니 자세한 일을 정할 때까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지켜보고 지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의 의견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기술적인 문제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굳이 제정하는 대신 범죄자를 잡는 데에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바램은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자알 해결이 돼서 범죄자가 잡혀서 그런 범죄가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들 흥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 전
Abelia에게
Abelia님이 알아주셔야 할 게
이미 라규즈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전부 제가 첨부한 자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까지 개정한 버전이 나와 있음에도,
그리고 제가 그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모든 성범죄 포함이라 안된다'만 반복하시는 거에요.
패킷감청 부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분은 자기 할 말만 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거 같아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조금 진정하시고 감정 내려놓으세요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제공은 하늘과 땅차이에요 통신제한조치는 모든 일상 감청이라.... 위에있는 독일?같은 나라에서도 함부로 하지않아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두가지를쪼금 햇갈리신거같애요

27일 전
라규즈에게
하고싶은 말만 하시고 그마저도 지피티로 반박하실 거면 대화 그만할게요.
패킷감청 헌법불합치됐다는 말엔 대답도 안하시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것만 AI 복붙하실거면 뭐하러 대화하나요?

제가 올린 링크에 첨부된 문서 다 읽고 와주시면 좋겠네요.
개정안이 님이 말하는 한 개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의원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한 개정안도 있어요
본인이 하시는 말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첨부하지 않으면서 카더라식으로만 말하고 저는 그거 자료 들고와서 반박하고...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팩트는
1. 딥페이크 아청법은 중대한 범죄가 맞고
2. 패킷 감청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쓰는 사람 한정' 수집이고 그마저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지 오래고
3. '모든 일상 감청이 가능하다' 는 건 라규즈님 상상일 뿐이고
4. 애초에 통신과 관련있는 범죄들만 따로 분류해 적용하겠다고 이미 쓰여 있다는 겁니다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솔직히 대화하는데 기초적인 자료 읽지도 않고 대답하고 지피티 답변 복붙하고 이러는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라규즈님은 감정 죽이라고 하기 전에 상대를 존중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저는 패킷 감청이 뭔지 몰라서 지금 찾아보고 왔습니다. 라규즈님이 반대하는 것은 패킷 감청이로군요? (잘 모르겠지만 패킷 감청 = 불특정 다수의 통신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감청?) 그럼 패킷 감청이 아닌 감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27일 전
Abelia에게
네 패킷은 그냥 통신하는데 쓰이는 한 데이터 덩어리 같은 것일 뿐이고
감청은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조사하는 행위'로
그 방식은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 패킷감청마저 16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구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현재 합법적인 감청은 “특정 피의자의 통신을, 영장에 따라 제한적으로 감청하는 형태”이고, 패킷 감청처럼 회선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gpt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려는 것은 지금의 감청의 대상을 딥페이크 등의 성범죄 범죄자, 용의자로 확대시키는 것 뿐이군요?

27일 전
Abelia에게
네. 아청법 일부나 딥페이크 같은 사이버 성범죄의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범죄의, 대상자에 한한 감청은 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결국엔 통과되지 않았지만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런데 gpt한테 현재 기술적으로는 범죄 용의자만 특정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하는 게 가능해? 라고 물어봤더니 기술적으로 “특정 용의자”만 골라서 인터넷 회선 감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데..

27일 전
Abelia에게
당연하죠. 같은 인터넷 회선을 쓰는 사람이 용의자 한명일거란 장담은 못하니까요
제가 말한 '대상자에 한한 감청'은 예전에 위헌판결난 패킷감청을 제외한 감청을 말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검찰이 폰 압수한 다음 혐의자 없는 곳에서 폰 카톡기록 보는 것도 감청에 포함됩니다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럼 펩시제로제로님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수사가 가능해지는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에는 불가능한데 그 법이 통과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요? (지금 뭔가 제가 그걸 몰라서 빙빙 돌고 있는 느낌이라..)

27일 전
Abelia에게
개정안이 간단하잖아요. 감청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법적 의미의 감청이 수사할때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드에 저장된 파일만 수집해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전자통신으로 송수신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고(위에 든 예시 포함)
그중엔 아까 말한 헌법불합치 때문에 개정된「통신비밀보호법」제 12조의 2로 신설된 개정안을 토대로 인터넷 회선 감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피티 대답은 틀릴 수도 있으니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현재 기술적으로는 범죄 용의자만 특정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하는 게 가능해?' 라고 똑같이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님 gpt도 아닌데 진짜 끈기 있게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공이라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계속 질문하고 싶네요.. ㅠㅠ

그럼 조주빈 같은 애들 잡았을 때 압수수색해서 폰을 열면
현재까지는 폰에 있는 파일만 볼 수 있었고 계정은 조주빈이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었는데 (확신 없는 가정)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텔레그램 같은 데 요구하면 계정 오픈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건가요 ? (확신 없는 질문)

이렇게 하면 실시간 패킷 감청 X, 기기 압수 수색으로 용의자 한정 감청 O 조건이 가능한 것 같아서요..
@_@.. 어려워..

27일 전
Abelia에게
인터넷 회선 감청은 '실시간' 통신 내용을 네트워크에서 수집하는 거에요
근데 압수한 폰의 대화내용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메시지, 파일 등)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 통화음성, 문자,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송수신 내용 같은 걸 미리 '용의자가 알지 못할 때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요
그 중에서 패킷 감청 같은 경우는 글쓴이나 라규즈님이 말한 내용은 위헌 판정이 났으나, 그 후에 개정된 법안에서 제한적으로 사후통제가 강화된 조건으로 가능해지는 거고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럼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이 잘 해결되어 딥페이크 범죄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반인은 감청되지 않고 범죄자만 감청할 수 있도록??

27일 전
Abelia에게
애초에 그 감청이라는 게 주변인의 통신기록까지 전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혐의자와 주변인이 나눈 통신기록에 한정이거나
혐의자와 같은 인터넷 회선(랜선 등)을 쓴 사람의 기록에 한정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패킷감청은 10년전에 위헌판결 났지만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해가 너무 크시네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검찰이 압수수색후 기록물을 확인하는 것과 당사자 모르게 해당 가정이나 사무실의 인터넷 기록을 몰래 수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사방식이지만 후자는 사태가 심각할 경우 최후의 보루로만 사용 해야합니다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그리고 패킷 감청은 위헌 판결은 10년 전이 아니라 2018년에 났고요, 위헌 개정안을 보면 패킷 감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은 그대로고 단지 수집한 정보에 관한 처리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https://www.minbyun.or.kr/?p=44771 민주 시민 단체들도 대거 반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허용 되어야할 패킷 감청이 너무 넓은 범위에 남용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개정안은 핵심 문제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어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위헌 핵심: 패킷 감청이 남용된다 개정된 내용: 무분별한 패킷 감청은 그대로입니다 보관 및 처리 방식만 약간 바꼈지... 근데 이번에 발의된건 민주시민단체들이 지적하던 패킷 감청 남용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내용이에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헌법불합치 때문에 개정된「통신비밀보호법」제 12조의 2로 신설된 개정안을 토대로 인터넷 회선 감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전혀 제한적이지 않고 님이 말한 10만원 벌금형 범죄에도 패킷 감청이 남용될수 있으니까 문제란거죠

27일 전
라규즈에게
예예 결국 똑같은말 반복이네요
남용 우려로 반대하실거면 세상에 허용될 법이 없죠
경찰이 악용하고 일반인 쏠 수도 있으니까 테이저건도 쓰지마요 그럼ㅋㅋㅋ
애초에 통신사용 성범죄에만 쓴다고 법안 읽고오라고 100번 말해도 눈막귀막하고 남용될거다 우기는 사람한테는 더 대꾸 안해드립니다
'벌금형감 혐의에도 감청한다'는 내용으로 법 발의되면 그때 저도 같이 날뛰어드릴게요~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7일 전
삭제한 댓글에게
예 앞으로는 감청이라는 수사방식을 아예 없애도록 합시다 시민의 통신기록이 수집되는건 성역을 건드는거고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조차 신성불가침이죠 님말에 따르면 통신기록 감청 자체가 문제니까요 그렇죠?

반박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객관적 자료, 근거라곤 전무하고 아무튼 광범위하다 남용될거다 그냥 내가 느끼기에 심각하다 뿐이라 솔직히 지겹네요
이제 설명하기도 귀찮으니 말걸지말아주세요 이건 뭐 3교대시스템도 아니고ㅋㅋㅋ

27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선진국에서도 감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도 않고 엄격히 관리 되는데 한국만 남용되니까 문제인 거죠 논점은 무시하고 갑자기 테이저건 드립... 극우도 아니면서 왜 국정원과 검찰을 100% 신뢰하라고 강요 하는거죠?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님이 말한 것 중에 맞는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1.통신자료제공과 통신제한조치도 구별 못하고 2. 패킷 감청 위헌으로 개정된 내용은 지금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고 3. 감청을 압수수색이나 경찰 테이저건과 비유하면서 논점 흐리고 4. 중대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가 포함된다는게 문제인데 계속 중대범죄 타령만 하고있고...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링크만 가져오고 정작 링크에 있는 단어 구분도 못하고... 성폭력처벌법에는 경범죄도 포함되는데 꾸역꾸역 범죄조직만 감청하는거라고요~ 우기고... 제가 왜 계속 일일이 설명 해야하죠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단어 다 틀리고 성폭력처벌법 내용도 모르면서 도망도 참 늦게 가시네요 도망가세요~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님이 지껄이는거 하나하나 다 반박 하고있는데 두둘겨 맞더니 도망가셨네... 뭔 뜬금없이 경찰 테이저건이랑 감청을 아예 없애라는거냐 이런 헛소리나 하면서 말 돌리고있고..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압수수색 같은 수사 방식과 감청은 위험성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특별히 더 민감하게 대응 하는 건데요?

26일 전
펩시제로제로에게
왜 발의안이 기각됐는지 몰라요? 정치인이랑 인터넷협회가 바보라서 발의안 반대 했을까요? 경범죄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되는 거에요 그게

26일 전
이희수  2반
라규즈에게
무슨말을 하고싶은거에요? 내 말이 맞고 니 말은 틀렸다고 굴복시키고 싶은거에요? 펩시님이 충분히 반박을 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말 반복하면서 아무튼 님이 잘못알고있다고 박박 우기시는지...

27일 전
이희수에게
감청이랑 경찰 테이저건이랑 동일 취급하는 저 사람 말이 맞다는 건가요... 어디가 맞는 반박이죠?

26일 전
이희수에게
압수수색좀 남용 되는 것과 감청 수사를 동일하게 보는 거랑 통신자료제공과 감청을 구분 못하는 것부터 말이 안 통해서... 극우 2찍 모임인가? 국정원 검찰이 감청 남용하던 사건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03 벌써 잊고 100% 신뢰 하시는거에요? 냄비근성 보는거 같네요

26일 전
이희수에게
저 사람 말하는거 다 반박 해드렸는데 어디가 문제에요? 도망가지말고 대답 해보세요 ㅋㅋㅋㅋㅋ 그냥 정답 미리 정해놓고 빨아주는거잖아요

26일 전
👍
27일 전
글쓴이 이분한테 털려서 입꾹닫하네
27일 전
진보진영 민주시민단체들도 2찍인가요?
27일 전
님들도 털려서 입꾹닫하시네요
26일 전
정부의 비이성적인 법치주의를 상실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표로 뽑았는데. 정확한 권원과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에 위반한 적이 없는 사실에도. 위계에의한 국가적 초헌법이상의 안보전쟁과 캐피탈 퍼니시멘트를 사용해놓고 성범죄? 에라이 spiral 대한민귝
27일 전
성폭력 감청법이 아니라 골자는 벌금형 부터 다 감청 우리나라 미 하나있네
27일 전
이미 기각된 발의안이라는거아니야?
27일 전
용의자 근처에서 핸드폰한 사람은 뭔죄야
27일 전
덱스터  🖤
카톡검열이라고 하는것처럼 걍 선동인듯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틀린 부분 있으면 똑바로 반박 해보셈 테러방지법 지지층들 보는거같네
27일 전
선동
27일 전
선동이고 이미 강력범죄에 적용되고 있단 시안에 적용 범위를 딥페이크 포함 성폭력+아청법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호들갑ㄴ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통신 감청을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박좀 해보세요 ㅋㅋ
27일 전
무작정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게 이니라 디지털 관련된 사안에 적용하겠지 2찍들은 진짜 하루죙일 선동질만 하노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 자세히 읽을 줄 모름? 개정안에 대놓고 감청 범위에 '모든 성범죄'를 포함 했는데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주빈 같은 범죄자만 콕 집어서 감청 당할거라 생각 하는 거에요?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어리면 이해 하겠는데 나이 먹고 이런 법조문의 세세한 부분 파악 못하면 옛날 군부독재 처럼 돌아가는거에요 그게 그거지~ 성범죄자 처벌 하겠다는거잖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편하세요?
27일 전
디지털 성범죄 잡는 증거 수집위해 피의자 감청이 어디가 잘못됨? 이상한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올려서 쫄리나?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감청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근처 모든 사람의 통신 기록이 모두 수집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데 한국만 모든 잡범에도 적용 하겠다는 거잖아 이해 안 돼?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그리고 범죄자 몰이는ㅋㅋㅋ 언제적거야 국힘 간첩법 개정 반대하면 간첩이야? 테러방지법 반대하면 테러범이야?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니 논리대로라면 영국의 암호화 금지 법안 반대하고 성명 낸 전세계 90여개 인권 단체들 싹다 성범죄자네? 맞지?
27일 전
쓰니야 차분하게 얘기해봐봐.. 나도 처음에 너가 너무 흥분해있어서 2찍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흥분한 것 같구나.. ㅠㅠ 근데 사람들이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막 너가 흥분해서 날뛰니까 사람들이 혹시 또 2찍이 밭갈러 온 거 아닌가 이게 또 날 선동과 날조로 속여먹는 건 아닌가 경계하는 것 같아. 그냥 차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끊어서 이야기해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7일 전
Abelia에게
/>
이미 조금씩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할것같아. 정도는 있는건지 아닌지...

27일 전
섭서비죠아에게
어그로 거하게 끄는걸로 유명한 유튜버 말을 맹신하는건
극우 극좌 유튜브보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 행동과 다를게 없죠

27일 전
좀만 찾아봐도 선동인 게 보이는 넫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 ㅋㅋㅋㅋ
27일 전
혹시 리박이니?
27일 전
반박 수준
27일 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르면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마약류관리법·총포화약법 등의 법률이 규정한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죄 등을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명시한 아청법 제15조의2, 불법촬영 범죄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죄를 명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추가로 감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9월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역시 딥페이크 범죄물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전
이것만으로는 글쓴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클로드한테 읽어달라고 했는데

https://claude.ai/chat/fe983f88-1a04-4446-83c2-402170f07f1e 이랬음 글쓴이랑 비슷한 의견이네?

27일 전
https://chatgpt.com/c/684d4b3f-82b8-8004-9fec-3e9c2901a76f 챗 지피티도 같은 논조로 문제를 지적함. 쉽게 말하면 성범죄 예방이 명분이 되어 법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인 사찰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야.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들 흥분하지 말고 ㅠㅠ
27일 전
맞아 그래서 법사위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검토보고서 올렸고 본회의 심의도 안 받았어 걱정하지 말자!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좌표 찍었나? 반박은 못하고 '선동' 두글자로 도배만 하네 ㅋㅋ
27일 전
근데 카톡검열은 정확히 뭘 더 한다는거지
지금도 신고 충분히 되고 걸러지는데..?

27일 전
그러게 카톡으로 그런거 안 주고 받음 다들 텔레그램쓰지 카톡 검열은 이제 더는 필요 없음
27일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7일 전
降谷零  주녕이
222
27일 전
33 솔직히 ㄹㅇ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죄송한데 이건 성범죄자 vs 일반인 구도가 아닌데요? 간첩들 엄중하게 다뤄주면 좋겠는데 국힘 간첩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옛날처럼 되돌리죠 그냥?
27일 전
고구마583  글쓴이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고 '제목'만 보고 스크롤 쭉 내려서 공격만 하시네 ㅋㅋㅋ
27일 전
SEVENUS_세븐어스  보컬듀오유희재이이레
댓글만 쭉 보면 오히려 글이 선동같이 보이는데
27일 전
개정안 내용 보고 싶은 사람들 링크 참고해
참고로 개정안 발의안은 국회 통과돼서 법사위에 상정까지는 됐는데, 처리가 안 된 듯.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포괄적인 감청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가 결론이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혹시나 양측 편가르기로 활용될까봐 말하자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힘, 민주당 양측 다 냈어.

27일 전
국힘이야 테러방지법부터 바뀐게 없고 민주당도 뭐..
27일 전
에휴 결국 초록글 올라가서 글쓴이분 목적 달성했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어그로 선동날조글

27일 전
22 민주주의 후진국은 도대체 어느 기준임? 우라나라 민주주의 대단하다고 기사도 나는데
27일 전
자기 말 안들어주면 후진국민 취급 ㅋㅋ
제대로된 성의있는 댓에는 답도 안달고 감성 호소ㅠㅠ

27일 전
그니까요 카톡 검열부터 시작된거보니 진짜 글쓴이 말이 맞네요
27일 전
씁ㅋㅋ 만약 다시 추진하면 국민 청원이라도 해서 말리면 될일임
27일 전
주변에만 있어도 감청 대상이 된다라는게 도저히 믿음이 안가는데 이게 발의가 되면 국힘이나 그런 쪽에서 민주당 공격으로 쓰일 것 같은데 뉴스나 그런데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27일 전
선동 잘 봤습니다
27일 전
시간이 흐르면 누구말이 맞는지 알려주겠죠.
노무현대통령이 왜 열린우리당 만들었었는지.. 그냥 국힘이든 민주든 권력잡으면 말과 다른건 다 있다보니 무조건 편보다는 주시하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7일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22
27일 전
카톡이 바뀌는건 쓰니말이 허무맹랑이라고 볼수는 없을것같아. 익숙해지면 탕안개구리가 되는건지, 과대해석인지 모르겠어. 시간이 알려주겠지


27일 전
어그로 거하게 끄는걸로 유명한 유튜버 말을 맹신하는건
극우 극좌 유튜브보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 행동과 다를게 없죠

27일 전
여태까지 파악한 거 정리!!

실시간 인터넷 사용 감시 (= 패킷 감청이라고도 부름) 현재로서는 부작용 때문에 범죄 중 극히 일부 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됨. 실시간 인터넷 사용 감시를 하면 그 인터넷 회선(보통 그 근방의 여러 집이 공유함)의 '이메일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웹 서핑 기록, 내려받은 자료,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과 비밀번호 등' 그야말로 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게 됨.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임. >> 인터넷의 데이터들은 통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각각 패킷(마치 택배 상자)에 담겨 돌아다닌다고 함. 이 패킷들이 나에게 와서 파워레인저처럼 조합되어 내가 넷플릭스도 보고 인티도 하고 하는 거라 함.

범죄자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 사용 감시는 그 범죄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패킷(마치 택배 상자)들을 중간에 몰래 보는 것임.

이 패킷의 데이터(?)들을 재조합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통신 내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함.
(마치 택배 뜯지도 않고 부품 찾아서 파워레인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가봄.)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 감시를 할 때는 그 회선의 모든 패킷들을 일단 다 수집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회선은 여럿이 공유한다고 함. 나는 우리집 인터넷 회선은 우리집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봄. 꽤 큰 규모인가 봄. 건물, 학교, 회사 단위인가 봄. 가정집의 경우 여러 집. 얼마나 여럿인지는 난 모름.

그래서 감청하려고 하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을 감시하려고 하다 보면 감시당하지 않아야 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중 일부=해당 회선을 공유하는 만큼)이 컴, 폰으로 인터넷으로 뭘 보고 무슨 말을 보내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 감청을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임.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 용의자가 확실하고 감청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기 힘든 게 맞는지 따져서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 그리고 모았던 정보 중에 범죄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는 모두 폐기하고 감청으로 수집한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임. (아마 이런 내용이 법에 이미 있는 듯함?)

내 의견!!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최대한 지키고 디지털 성범죄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줬으면 함.

27일 전
님이 정리해줘서 그나마 어떤 내용인지, 문제인지 읽었습니다 압도적 감사…
27일 전
감사합니다 ^^
27일 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협조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ㅋㅋ
27일 전
뭐... 그럼 디지털 성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27일 전
제대로 반박한 댓글 반박도 못하는거보니 선동 맞네요 이런 사람들 의도 뻔하죠
27일 전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소리
27일 전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몇몇 사례도 봤는데 나름 효과적인 법안 같더라구요.. 살인사건에서 용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뻔 했을때 감청 덕분에 증거를 확보한 사례도 너무 많고.. 실제로 살인 용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성범죄 용의자를 감청하다가 앞으로의 범죄 계획까지 미리 알고 2차 피해를 막기도 하는걸 봐서는 어느정도는 필요한 부분 같긴 해요..
27일 전
ㅍㅋ.ㄷㅆ로 가세요 잘받아줄겁니다~
27일 전
테러방지법이랑 뭐가 다름?
27일 전
기존에 하던 거에 성특법+아청법상 규정된 모든 범죄도 적용한다는 건데 이게 왜 모든 범죄, 더 나아가서 모욕죄 명예훼손까지 적용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음
27일 전
감정적으로 우기다 gg쳤네
27일 전
이희수  2반
좌표 찍혔냐 선동이란 말만 한다 라고 발끈하는거 보니까 알만하네요.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부에 직접 말을 하세요 트위터에 멘션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왜 여기서 날조까지 해가며 호소하죠? 여론조성하려고요?
27일 전
디지털 성폭력을 안저지르면 됩니다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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