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거 이미 불법이니안전신문고 들어가셔서 생활불편칸에서 가셔서 불법광고물 누르시고 주소 쓰시고"옥외광고물법 12조 2항 위반 신고합니다 한국어 없이 외래어로만 표기"라고 하시고 신고하시면 돼요이거 불법이라 신고하면 카톡으로 바로 진행 상황 날라오고 공무원을 가게로 찾아갑니다 https://t.co/rP0zG628G7— 사실 (@sunggongheyazi) August 5,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