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치로 반려견을 때려죽여 복역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던 동물카페 업주가 돌연 사업장 문을 닫고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가운데, 전시하던 동물들의 안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가 영업을 중단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마포구, 이전 동업자 등과 별개의 법적 분쟁 도중에 동물들을 카페에서 모두 빼내고 영업장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신의 동물카페에서 지내는 반려견 ‘뚠이‘를 망치로 폭행해 죽인 혐의를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3년 12월 만기출소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621n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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