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며, 현재 적용 중인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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