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양준혁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30일 광주노동청과 고 양준혁(사망 당시 27살)씨의 유족을 대리한 박영민 노무사의 말을 들어보면 광주노동청은 이달 13일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유진테크시스템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노동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일부 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지만 양씨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노무사가 이달 24일 담당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신청하자 광주노동청쪽은 회사(유진테크시스템)가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고 양씨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동료를 폭행한 뒤 혼자 무단이탈해 야외에 쓰러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회사는 양씨를 그늘로 옮기고 양씨 모친에게 3차례 연락해 사후 구호조치 의무를 준수했다고 했다.
이에 유족 쪽은 물과 그늘, 휴식이 충분했다면 양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노동청이 양씨를 정신착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사망 하루 전까지 양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119 신고 대신 양씨 모친에게 연락하며 시간을 허비했는데 어떻게 사후 구호조치 의무를 준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노무사는 “열사병 증상을 겪었던 고인을 정신착란으로 몰아간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광주노동청은 유족이 회사와 합의를 하자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광주노동청과 수사 지휘를 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54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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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