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을 3년여간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충남 청양 고교생들에 대한 영장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17)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02n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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