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만 혹서기 단축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폭염 휴식 의무화 적용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숨진 지난 7일 해당 현장에서는 혹서기 단축 근무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평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혹서기에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했다. 사고 당일에도 내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오후 1시에 퇴근했지만,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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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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