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경호는 중단
2025.07.10. 오전 2:27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최윤선 기자 =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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