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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들이 싫어한다는 안내문.jpg
29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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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기는 싫고, 쾌락은 누리고싶고.
1
7
1
양금명
저러니 욕먹죠...
4개월 전
UNE ROSE
차밑에 밥주면 치우기 힘들뿐만 아니라 고양이들한테도 위험해요.. 그리고 바닥에 사료나 캔 흩뿌리지마시고 일회용그릇도 꼭 수거해주세요.. 나 하나쯤, 한번쯤이 누적되면 사람들의 눈에띄게되고 불편을 초래하면 그 분노는 죄없는 길고양이들에게 향하게됩니다. 길고양이가 안쓰러워서 밥이라도 챙겨주고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밥자리 관리조차 못할거면 그냥 지나쳐주세요
4개월 전
플러스모텔408호
애초에 밥을 안주는게 맞습니다.
비둘기와 쥐들 급식소 돼버리거든요.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세상 신병같은 제도네
책임 부과하겠단것까진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저거 하자고 누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까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보험까지 들라고? ㅋㅋㅋㅋㅋ
그리고 일개 아파트 단지 따위가 저런용도로 개인정보수집을 해도 되나?
저래놓고 캣맘 어쩌구하고 있네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4조에 근거해서
저 경우 개인식별번호 수집도 불법임
4개월 전
노랑너랑
유해조수들에게 밥주는것도 불법입니다.
갠적으로 저도 고양이 오래 키웠지만 내 땅 내 집 아닌 곳에서 길냥이 밥주는건 반대에요..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4개월 전
노랑너랑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겠네요.
캣맘님들은 무시하는 문제지만 공용구역에 사료 배포하는행위는 쓰레기무단투기애 해당할 수 있거든여 ^^
아파트 관리규약도 있을거구요.
늘 말하지만 캣맘님들은 자기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음.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노랑너랑에게
무단투기로 경범죄 성립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움
통상적인 손해를 직접 특정인에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동물먹이 줬다고 무조건 다 무단투기로 간주하는건 법률일탈임
그러나 민간인의 개인정보수집은 그행위 자체로 불법임
4개월 전
지룽이
길고양이는 유해동물 아닐걸요?
4개월 전
노랑너랑
찾아보니 지자체에따라 차등이 있긴 하네요 지정된곳도 아닌곳도 있나봐요.
이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저 사는 동네서는 유해조수 먹이금지 현수막에 있었어서 유해조수라고 생각했어요.
4개월 전
지룽이
노랑너랑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4개월 전
문희는~
당연히 필요하죠. 등본은 진짜 입주민인지 확인하는 것에 필요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 활동인데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해두어야 하니까 있는 거구요. 보험이 있어야 돌보는 고양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돌보는 사람이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책임이고요.
4개월 전
닝낭농
22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ㄴㄴ 민간인은 특별한 사유아니면 개인정보보호 수집불가임
이게 그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내가 친절하게 조문도 적어줬잖아 읽어보셈
배상책임을 관리실에서 해야지 왜 개인이함
고양이 먹이주는것과 그것으로 발생하는 일반손해에 직접연관짓는건 이견에 여지가 많지
개인이 직접 가입할 이유가없음
막말로 저거 무시하고 줘도 뭐 어.철거임
관리실에서 처벌할 근거도 없음
4개월 전
여보쌉사리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를 수집할경우 본인의 제출에 의해 수집하는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다면 위법사항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구체적인 근거는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으로 알고있는데 아파트라는 단지도 아파트내에 사유재산으로서 길고양이들 인해 재산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판단되서 수집을 한다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이는데 왜 불가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법적근거가 있는말인가 싶어서요. 배상 책임이라는 관리실도 결국 아파트 관리비라는 공동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건데 캣맘 캣대디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의 피해를 다수의 관리비가 아닌 책임 주체자를 정해 관리하는게 왜 불합리한건지 모르겠어서요.
4개월 전
여보쌉사리요
그리고 좀더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좋지만 아파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때문에 결국 "개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로 볼수있고 찾은 법령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법의 시행령에 따라 가능하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공간의 보안 유지, 시설물 보호, 공용자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의 성명, 연락처, 방문 목적, 출입 장소, 출입 기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주차관리등이나 여타 사유로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수집하는경우가 더러 있는걸로 알고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불법이라는 근거가 확인이 안되는데 불법이 확실한가요?
4개월 전
여보쌉사리요
그리고 위에 답변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2024년 12월부터 생긴 유해동물에 대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수있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대한 법률 개정 된것으로 알고있고 이를 어길시 최대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적용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에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강한 워딩을 사용하면서 말씀주셔서 법을 잘아시는 분인가 싶은데 2024년 12월에 개정된 이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위에 질문에 대해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ㅎㅎ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1.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가
=>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라면 당연히 개인 동의하에 가능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 했으니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하겠단거임
개인식별번호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만 가능하고, 민간인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
아파트 관리소가 준공공적 성격이 있다한들 결론은 민간주체일뿐
2. 길고양이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되니 수집이 가능한가
=> 니가 말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5항 읽어보면 명백하게 라는 조항이 붙어있음
이는 긴급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할때를 말하는거임
감염병 확산같은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나 쓰라고 있는거임
불특정한 고양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피해도 간접적이고 특정한 고양이라고 증명하기 어려움
3. 아파트 관리소는 사업체니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가
=> 너도 관리규약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써놨네
1번에서도 말했듯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은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거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소도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면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는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 관리규약에 규정해놓아야 함
너도 그 목적이 보안, 시설물 보호, 자산관리가 목적이고 대상이 외부인이며 수집정보가 이름, 연락처 등이라고 해놨네
이 사건에서 수집목적, 수집대상, 수집정보랑 다 다르네
그리고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는거면 몰라도, 길고양이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게
통상적인 관리업무로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목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하면 입주민 동의도 얻기 힘들거임
4.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밥주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나
=>일단 저런 조례가 생겼으니 어쩔수 없지 그전에 일단 이 글에서 문제가된 저 동네에 저 조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니가 말한 유해동물이란 야생생물법 2조에서 정의하였는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임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양이는 해당이 안됨. 물론 일부 문제가 되는 길고양이는 해당이 되겠지
다만 법류에서 정의하는 유해동물에 고양이 종 전체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는거임
그럴 논리로 따지면 오히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지자체가 구조 및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도 있음
문제를 일으키는 길고양이가 있다면 포획후 조치하여야겠지만 길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 대상으로 보는건 명백히 문제가 있음
4개월 전
여보쌉사리요
3617에게
제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거 같네요.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3가지를 통해 말씀을드렸는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즉 정당한 이익에 의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로인해 필요한경우는 3번째 이유와 조건이 맞구요.
길고양이 급식 책임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므로,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물론 위법일수있지만 위에 본문처럼 또한, 수집 목적·항목·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책임제를 한다니 본인이 먹이를 주고싶으면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동의하면 허락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제출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합법이구요.
공공기관만 등본수집이 가능하다면 지금 여지껏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곳에서 등본을 제출했다면 불법일겁니다. 혹시 회사에 입사할때 등본제출을 요구 받지않으셨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사기업인 모든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정보를 필요한곳이 아니고 제출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까지 총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결국 관리소는 민간 주체니까 불가능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리고 본문에서 길고양이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라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본문 내용과 댓글 어디에도 캣맘등록제를 통해 적정공간에서 적정하게 고양이를 관리하자는 글인데 대체 어디에 길고양이 식별을 위해 등본을 수집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보호법에 저는 길고양이를 언급한적없습니다. 유해조수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있었구요. 단지 "동물먹이 줬다고 무조건 다 무단투기로 간주하는건 법률일탈임" 라는 댓글을 보고 말씀드린겁니다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건 지금 어떠한 행정구나 지역을 보고 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구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가 생겼다는걸 봐도 충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라는건 인지못하시는건지..? 보통 조례등이 다른곳에 있고 없고를 이용해 조례가없는곳에서 하는 행위를 보통은 "편법" 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편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싶으신걸까요?
4개월 전
여보쌉사리요
3617에게
그리고 " 입주민 동의도 얻기 힘들거임" 악의 대상으로 보는건 명백히 문제가 있음" 이런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지요? 입주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악의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는 이글과 전혀 관련없는데요? 무분별하게 길에서 밥을 제공해 근처에 길고양이와 쥐들 벌레들이 꼬여 발생하니 적정하게 지정한 곳에서 관리하자는게 캣맘 등록제로 알고있는데 왜 이게 악의를 가진일 입주민 동의도 힘든일 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담자면 저도 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15년간 무지개 다리 건너기까지 책임지고 동물을 키워본 사람이지만 위 내용과 같은일로 피해를 입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 그러면 동의를 안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동물에게 무책임한 사랑만 주고 책임을 지고싶어하지 않는 선택적 사랑을 아주 이기적인 일로 보고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책임지고 확실한 관리와 케어를 하는게 진정한 동물을 사랑하는 일아닌가요? 동물은 생명이지 본인의 개인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여우니 당장 밥을주고 밥을주니 나한테 와서 귀여운 애교도 피우고 하니 만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않아 병을 옴기고 "밥만줌"으로인해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민폐를 철저하게 방관하는 행위는 왜 책임지지 않으려할까요? 동물을 사랑하면 책임져주세요 그게 성숙한 동물애호가입니다.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여보쌉사리요에게
어 논리는 있는거 같은데 너무 통글이고 단락구분도 안되서 대충 읽었어
너도 법공부좀 한거 같은데 저렇게 통글로 쓰는데 서술시험 어떻게 봄?
1. 너도 내꺼 제대로 안읽었네
내 첫댓글과 너랑 단 댓글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한느게
개인정보수집이 아니라 "개인식별번호" 수집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네
주민번호 마스킹 하라는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 내라는 얘기는 개인식별번호 수집한겠단 얘기아닌가
개인식별번호는 아무나 수집할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 자꾸 정보주체 동의 얘기하고 있노
그리고 애초에 개인식별번호 수집은 15조가 아니라 24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음 읽어보셈
2. 이 경우는 정보보호법 15조 요건 충족하지도 않음
니가 스스로 언급한
길고양이 퇴치를 위해 정보수집하라는게 다른 법령에 근거에 있어? (어제 말한 동물보호법이랑은 상관없는거 결론났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게 아파트 입주에 필수적인 경우야?
길고양이한테 먹이주고 싶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정당한 이익이야?
어쨌든 15조든 24조든 "명백히"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있네
법공부 해봤으니 법률상 명백이 무슨 의미인진 알겠지?
지구상에 모든 길고양이 종이 인간에게 매우높은 확률로 재산, 신체상 피해를 입히지 않는한
명백하다고 볼수 없지 않겠음?
3. 회사의 등본제출은 목적이 명확하다
회사에 개인식변번호 제출하는건 4대보험 가입을 위함임
그래서 관련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하는거 아니겠냐
길고양이 처단하는거랑은 경우가 다르지 같은 위상을 비교하길
4. 먹이금지 처벌 조례
아니 니가 나보고 법개정 어쩌구 하면서 아냐며? 저 조례의 대상이 "유해동물" 아님?
어제 고양이가 유해동물이 아니라고 동물보호법 조항까지 얘기했는데 뭔 얘기가 더 필요하지?
다른 곳에 있는 조례를 없는 곳에서 하면 편법?
너는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부작위 행위를 작위했다고 처벌할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상한 논리를 갔다 쓰네 내가 서울사는데 부산에만 있는 조례 안지켰다고 나한테 문제있는거임?
5. 이제는 니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ㅋㅋㅋㅋㅋ
고양이를 악의 대상으로 보고 그 고양이한테 밥주는 사람을 제한하고자 이 제도를 실행하는거 아님?
그러기 위해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할거고, 그러기 위해 관리규약을 수정해야 하고 그럴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주민들이 순순히 동의를 할거라고? 5:5로 팽팽히 갈릴거 같은대?
4개월 전
익인3617
run승만이아니라learn승만
여보쌉사리요에게
(2000자 제한 있는거 처음앎 ㅋㅋㅋㅋ)
6. 결론
당연히 고양이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으니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고 선의의 마음으로 생명에게 먹이를 준거지 누구 차 긁으라고 줬겠냐?
선의로 한 행동인데 신안 염전 노예급으로 개인식별번호 갖다 바치고, 사비들여서 보험도 가입해서 와라? ㅋㅋㅋ
말같지도 않은걸 만들어 놓으니 당연히 아무도 신청 안하는건데
이 글 본문 다시 한번 봐라 사진도 어디서 짜깁기 해가지고
이걸 뭐 캣맘이 이기적이라 책임지는 일은 하기 싫어한다 이런식으로 써놔서 한거임
너랑 싸우자는게 아니고 그냥 니가 나한테 물어본거에 대해선 성심껏 대답해준거임
난 반려동물 키워본적 없다 다만 댓가없이 선의의 행동을 악의 축으로 모는게 싫을뿐이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임? 캣맘이라고 낙인찍어 놓는거지
캣맘등록제 할려면 일정한 비용 관리소에 지불하고 관리소에서 장소랑 사료 마련하고
관리하고 더러우면 치우고 그러는거 아닐까?
무지개 다리 건넌 너의 친구가 알면 참 섭섭해하겠다
7. 기타
"길고양이 식별"이라고 한 이유는, 니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길고양이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고 그걸로 입건을 한다면
어떤 고양이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걸 얘기하려가
저렇게 써졌다 원치않게 혼란을 줬군
PS : 법공부 한사람인줄 알았는데 읽다가 이상해서... 이거 GPT구만 ㅋㅋㅋㅋㅋ
📌이거 붙어있는것도 그렇고, 조례등이 다른곳에 있고 없고를 이용해 조례가없는곳에서 하는 행위를 보통은 "편법"
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확신했다
4개월 전
바스락
행동에 일관성이 없네
4개월 전
프랭키와 친구들
삐로삐로~맛있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지나가다 길냥이들 보면 흥분하는 사람인데
저도 책임질거 아니면 밥을 안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 길냥이가 왔다갔다 했는데
왜그런가 했더니 근처 사는 어떤 어르신께서 고양이 불쌍하다고 어린이집 근처에 밥 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걔가 자꾸 어린이집 와서 알짱거렸어요.
4개월 전
록시땅핸드크림
고양이 불쌍하긴 하지만
밥을 자꾸 주면 그 불쌍한 생물들 개체수가 너무 늘어요 ㅠㅠ
주지마세요!!
4개월 전
청포도
당도 22브릭스
캣맘 싫어하게 된 원인이 옆동네 캣맘이 자기 동네에서 고양이밥 못주게되니깐? 우리집앞 주자창쪽에 비어있는 큰 화단에다가 개집 놔두고 지가 밥주던 고양이가족 이사시켜서 매번 새벽에 차타고 와서 밥 몰래 주고 다니다가 들킴. 그냥 고양이가 터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사시키는 경우는 첨이라서 진짜;
4개월 전
마르마타
와 그정도면 진짜 정신병수준;
4개월 전
듀라이
대화가 안통하는 캣맘들은 정신이 정상은 아닌것 같아요 고양이에 집착 그 영역은 그 고양이만 있을텐데 데리고가서 키우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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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논란 중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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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키 180cm 이하는 못한다는 한국의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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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는 분들...'담'이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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