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 수원남부경찰서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 경사는 즉시 112상황실에 지원요청을 하고 경비실에 주민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아파트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도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또 도로로 던진 벽돌로 인해 차량 2대가 천장 철판이 찢어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화재 발생 당일 낮 12시 20분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에도 폭행 및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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