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