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에 전자발찌 들킨 30대男…"마지막으로 보자"며 성폭행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 만남'을 빌미로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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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 만남'을 빌미로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께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A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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