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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오후 2시 42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전 남편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 후 자녀를 만나기 위해 전 남편 B 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B 씨가 상대도 하지 않고 집 밖을 나서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A 씨가 곧바로 꺼 번지지는 않았다. 방 안에는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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