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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