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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1번 출구 앞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이 동상은 2016년 8월15일 건립됐다. 안산에 생긴 첫 소녀상이다. 피해자의 아픔과 슬픔을 의미하는 ‘눈물’(루)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담아 ‘아루’라고 이름 붙인 이 소녀상은 설립 9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에 봉변을 당했다.

18일 안산상록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15일 밤 11시께 50대 취객 ㄱ씨가 우산 비닐을 소녀상 머리와 상반신에 씌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ㄱ씨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ㄱ씨에게 실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상록수역 소녀상이 이런 수모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7월에는 술에 취한 20∼30대 4명이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었다.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직접 사과를 받은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소녀상 모독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동상 모욕을 피해자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4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소녀상 얼굴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정비닐을 씌우고 “위안부 실상 왜곡 날조한 흉물철거”라고 쓴 팸플릿을 붙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같은해 11월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김씨가 소녀상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만든 ‘위안부피해자법’에는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지난 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예술·학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회에 관련 법률이 여럿 제출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에 대한 모독과 ‘위안부’ 피해자 공격은 점점 조직화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는 극우세력이 집회 장소를 선점해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5년째 방해하고 있다.


위안부’ 관련 단체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취객에 의한 훼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본 극우와 연결된 이들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피해자 이름까지 들고나와 모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서 출발해 역사 관련 확정 사실을 부정하고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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