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부터 도입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54)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층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다만 지급 수준은 비자발적 퇴사와 같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수급 대기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비자발적 퇴사자는 상한 월 198만 원, 대기기간 1주일이 적용된다. 구직급여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의류판매직에 종사하는 한 모(25·대전 서구) 씨는 “청년층은 임금이 낮고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 직장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재취업을 준비할 여유가 생겨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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