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떼어낸 아파트 주민이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0일 경기도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한 30대 여성 A 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