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 등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협정서 대상은 OPR과 APR이다.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50년간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북미, 일본 등에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도 원전을 수출하려면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OPR과 APR 등 기존 모델에 한정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다소 불평등해 보이는 계약을 5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한수원 등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노형 설계도가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50년 계약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구형 노형으로 협정 대상을 한정한 것은 신기술 개발 이후 분쟁의 불씨를 털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01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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