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던 고교생 아들 2명, 친부모가 음료수에 수면제 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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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던 고교생 아들 2명, 친부모가 음료수에 수면제 타 살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면제를 먹고 잠든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하고 본인만 빠져나와 신고하지 않은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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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말했다.
음료수에 수면제를 탄 시점에 대해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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