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모 씨(4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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