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차 예고문)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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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법무법인 지음 상대 공개 법적 대응 입장문
사건 개요
저는 2024년 4월 JTBC 을 통해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교폭력을 최초 제보한 ‘오 씨’입니다.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2025년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 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2025년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간순 사건 전개
시점
주요 사건
2024년 3월
송하윤에게 사과 요청 → 무시당함
2024년 4월
JTBC4회에 걸친 공개 폭로 + 제보자 입장문 발표
2024년 4월~2025년 3월
송하윤 측 12개월간 공식 대응 없이 자숙
2025년 3월
송하윤 측이 제보자 고소
2025년 3월~2025년 5월
결과: 수사 중지 및 피의자 중지
2025년 5월
송하윤 측이 기자들과 접촉하여 언론플레이 준비
2025년 7월 2일
법무법인 지음 1차 입장문 – 형식적 절차를 “피의자” 및 "수배자" 로 프레임화
2025년 7월 7일
법무법인 지음 2차 입장문 - "입국 시 체포 가능" 강조
2025년 7월 9일
제보자가 평화적 정리 제안 – 제보자가 ‘종료문’ 초안까지 작성하여 제공
2025년 7월 14일
법무법인 지음 제안 거절 -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
2025년 7월 22일
송하윤 측이 제보자 2차 고소
결정적 증거: '오 씨 구제 매뉴얼(ORM)' 적용 결과

핵심 발견사항
· 2025년 7월,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부존재’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
· 이는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함을 행정적으로 인정한 조치
법적 의미
송하윤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관련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없었다면, 아래의 문서처럼 "문서부존재"로 처분되었어야 합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만, 송하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된 것입니다.
즉, 문서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가 아니라,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비공개’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송하윤 측의 고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직접적 증거입니다.
법적 대응 계획
A. 형사 고소 대상 및 혐의
송하윤 개인 대상
· 무고죄 (형법 제156조):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공식 입장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2항): 전 세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평판 훼손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허위 자백 사과문 요구
※ 각 죄명은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해당
법무법인 지음 대상
· 공동정범 명예훼손 (형법 제30조, 제307조 2항): 송하윤과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한 광범위한 명예훼손
· 변호사윤리 위반: 반론권 침해 및 일방적 언론 플레이
※ 각 죄명은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해당
B.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해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적 명예훼손 및 사회적 매장 시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은 국내외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이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이미지 훼손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주요 손해 항목:
· 정신적 피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사받으러 입국하는 심리적 충격
· 명예 실추: 전 세계적 언론 보도를 통한 신상 노출 및 허위사실 반복 유포
· 사회적 생존권 침해: 국제적 검색 결과 영구 잔존으로 인한 사회복귀 제한
· 국제적 이동비용: 미국↔한국 이동 관련 비용 (일부 본인 부담), 장기 체류비용 및
미국 내 업무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C.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
법무법인 지음의 다음 행위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 상대방 반론권 침해
· 일방적 언론 플레이로 공정한 절차 방해
· 일반인 상대 조직적 명예훼손
· 정당한 화해 제안을 악용한 추가 가해
· 여론전을 지속하며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권을 넘어
조직적 명예살인에 해당
=중략
마무리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입니다.
학교폭력은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추후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차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핵심 내용들과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구체적 구조를 아주 상세히 공개하여, 모든 대응 과정을 최대한 세세하고 투명하게 보여드리면서 구조적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차로 인하여 저의 모든 글의 날짜 정보는 하루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차 입장문은 한국 시간으로 2025년 8월 25일 오전 8시에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받아쳐 봐.
https://m.pann.nate.com/talk/3747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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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톡 - 이것좀봐줘 : 송하윤·법무법인 지음 상대 공개 법적 대응 입장문 사건 개요 저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을 통해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교폭력을 최초 제보한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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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신 학폭피해자분이 송하윤에게 허위사실로 고소당함
피해자분이 학폭증거 다 오픈하고 한국 들어오셔서 민형사상 고소하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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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크업 직빵인 음식 뭐뭐 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