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11)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고 있었는데,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만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01/0015589113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함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