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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점 16시간 동안 도려내고 뼈만 남긴 19세, 최연소 무기수 됐다
2013년, 19세 소년이 인체 해부 호기심으로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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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우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19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초범인 점,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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