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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에 90분간 뺨 맞아" 폭로 남성…100억 원 소송 준비 | 인스티즈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A 씨가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송하윤 씨 측에 체면 있게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수사 협조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송하윤 측이 항공권과 숙박, 교통 등 지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간접적 피해에 관해 총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청구에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한 현실적 비용,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닌,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았다"며 학폭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학교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송하윤 포함 가해자들이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달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 씨가 신속히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사진
익인1
외국에 있다는 거 이용해서 언플 겁나하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되네 꼭 승소하시길 아무래도 서류상 증거가 있으니깐 이젠 피해자가 때릴차례
4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90분동안 사람을 ....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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