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승소 받은건 영사관이 유승준에게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것임
이것 또한 외교부가 지금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안나옴
설사 외교부가 비자를 발급해준다 하더라도
유승준은 법무부가 지정한 입금금지 명단에 있음(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 명단에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돌아가야함
그리고 그 입국 금지 결정은
유승준이 제기한 2002년에 입국 금지 결정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기각한바 있어
법무부가 갑자기 너 입국해라 이러지 않는 이상 계속 영구 금지임
또한 유승준 장인 돌아가셨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약혼 관계였음)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조문을 위한 3일간 특별 입국 허락해준걸로
법무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도리는 다 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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