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업장에 행정지도 처분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A 스파랜드를 방문한 진정인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된 반면,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별도로 1000원의 대여료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 업체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등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업계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B 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고 시청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내 6곳 이상 사우나 업체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재 개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업체 관내 운영 중인 목욕장업소 36개소 중 25개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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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435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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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부인) 이것마저 대군쀼 코어임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