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마지막 투쟁’…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미군들은 부대 안이나 훈련장으로 저희를 데려가 여기저기서 상대하게 했습니다. 맞아 죽은 ‘위안부’가 한둘이 아니었고, 저도 목이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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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은 부대 안이나 훈련장으로 저희를 데려가 여기저기서 상대하게 했습니다. 맞아 죽은 ‘위안부’가 한둘이 아니었고, 저도 목이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달러 때문에 저희를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국가와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미군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117명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A씨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생존자들도 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쏟았다.
주한미군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미군 당국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군을 상대로 과거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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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은 국가의 묵인과 개입 속에 형성됐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는 불법이 됐지만, 기지촌 반경 2km는 예외였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하고 애국 교육을 하는 등 기지촌 내 성매매에 적극 개입했다. 성병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여성들은 성병관리소에 감금돼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투여 받았다. 수용된 여성 중에는 항생제인 페니실린 과다 투여로 쇼크사하는 이도 있었다.
앞서 2022년 9월 대법원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고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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