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닷새 연장 - 연합인포맥스
국세청은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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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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