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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3명 출동시킨 신림역 살인 예고… 법원 "투입된 세금 4370만원, 전부 갚아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4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경찰력 낭비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승소 판결로,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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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린 살인 예고 글이 4,370만 원짜리 배상 판결로 돌아왔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직후, 모방 범죄를 예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가 입은 손해를 전부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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