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에 나섭니다. 2020년부터 빌린 소액 대출을 올해 안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함께 나왔습니다.
.
.
.
.
.
신용 사면 대상은 2020년부터 5000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한 사람으로, 연내 모두 갚는다면 신용평가사의 연체 기록이 사라져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빚을 꼬박꼬박 갚았더라도, 이미 채무조정에 들어갔다면 연체로 볼 수 없단 겁니다.
[김모 씨 : 신용사면이 바뀌고 나서 채무조정을 받고 완납하는 경우는 삭제가 되고,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다 갚아도 연체기록 삭제가 안 되는 분명한 역차별이다.]
김 씨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신복위에는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957?sid=101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