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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아예 차오는 쪽 쳐다보지도 않음)
거동이 불편한 90에 가까운 노인분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3일이 지난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쪽은 3일 뒤 돌아가셔서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합의를 8천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이 떄 보험사 과실 2:8이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2륜자동차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가족은 민사합의로 8천만원을 지급받고도 형사합의금을 빨리 안주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돈 안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
다만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서 주위도 안 살피고 무단 횡단하는 분을 미처 미리 보지 못했기에 받게 될 처벌은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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