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건은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A씨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시작됨
경찰은 규정대로 생수로 입을 행군후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에 숨을 불어 넣으라 지시하였음
(짤에 있는 플라스틱 막대가 일회용 불대)
그러나 꼴에 머리를 굴려 최대한 숨을 약하게 불거나 시늉만 하는등 12번가량 회피하다 마지막에 겨우 불어서 나온 수치가 0.085%,면허취소 수치임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 선 A씨는 엥? 일회용 불대 여러 번 재활용해서 썼으니 불법이야!!
왜냐면 불대에 남은 알코울 탓에 실제 알콜보다 더 측정됐을 확률도 있기 때문임ㅇㅇ이라고 항변
1심 재판부는 응 까쇼 벌금 800만원 땅땅 선고
이유는 12차례나 분척만 하고선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음,즉 니가 말한 재활용은 제대로 지켰을때 해당되는 얘기라.
근데 2심 재판부는 이걸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함

앞서 언급했던 법령탓이었는데 '불대 사용은 1회사용시 폐기,3차례 연속 측정 실패시 5분간 대기후 새것으로 교환해 사용'등을 얘기하면서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 하게되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줌
이어서 초반 2~3차례가량 시늉만 한 피고는 이후부턴 불대에 불긴 불었으니 10차례정도 호흡을 넣는 과정에서 침이 측정기 입구를 막아 음주수치에 영향을 미쳤을수도 있다고 판결내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39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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