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때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는 느끼지 못했다"며 "얼마 전 경찰의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이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사례도 언급하며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도와주려 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 입법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며 "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4192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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