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발췌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