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때
"개비인 노태우가 선경 (sk 옛날이름)에 300억을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이 비자금이었다.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지금의 sk가 있기에 내가 재산 분할 다 받아내면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함.
이를 토대로 2심에서는 "현재 sk가 있는데 노소영의 공이 있다"라고 판단해 최태원한테 약 1.4조의 재산을 노소영에게 주라고 함.
그런데 오늘 대법에선

?? 그럼 노태우는 뭔 이유로 그 시절에 (8090년대)
300억이나 선경그룹한테 줬나요?

대법 : 노소영이 본인 개비가 선경그룹에 비자금 300억 주고 또 대통령과 사돈관계인것을 바탕으로 sk가 성장했다 하는데
일단 300억은 노소영이 증명했음? 노소영도 본인 모친이 보관하고 있는 쪽지로 비자금 줬다고 증명한거자나여.
그 비자금 따지고 보면 불법인 돈이잖아? 그건 법의 영역이 아님. 즉 불법인 돈으로 sk가 성장했다는건 노소영의 주장이지, 증거 있어?
결론 : 그 300억은 노소영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냐 안했냐를 따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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