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서 공포영화 본 뒤 정신병 증세 보인 여학생...누구 책임?
중국의 한 여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시청한 뒤 정신병 증세를 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의 보험사를 통해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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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시청한 뒤
정신병 증세를 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의 보험사를 통해 학생에게 9182위안(약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의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과목 교사가 부재중이어서 수업은 자율학습 시간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담임 교사와 학급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공포영화를 시청했다.
같은 날 저녁, 지한(가명)이라는 여학생은 어머니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놀란 가족은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 및 일시적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 ATPD)' 진단을 내렸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망상, 환각, 현실 감각 저하 등 정신병적 증상이 특징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 "기저 질환 탓"…부모 "관리 책임" 주장
학생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며,
학교가 학생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한이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가족력 또한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체질 또는 잠재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학교 행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심리건강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10%의 책임만 인정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학교 관리 소홀 책임 인정"
항저우 인민법원은 학교가 학생 활동을 승인하고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 측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보험사는 9182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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