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공영주차장 복합건물 내 상가에 헬스장을 개업하며 3억 5천만 원의 보증금과 10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함.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 후 강남구청에 무상 귀속되는 구조였음.
양치승 관장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22년, 강남구청이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퇴거 명령을 내림.
양치승 관장은 보증금과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
강남구청은 임차인들을 공공재산 무단 점유 혐의로 형사 고발함.
양치승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하며, 법적 허점과 행정 부실을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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