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유포할거야" 여고생 협박하고 교실 찾아가 폭행…20대 징역형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학교까지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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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학교까지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10대 B양에게 B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여러장의 사진을 전송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연락을 끊으면 B양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노출을 요구했고,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해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달 14일 손바닥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나흘 뒤에는 B양이 다니는 충북지역 한 고등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만남을 거부하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토킹범죄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어기고 B양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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